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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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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대한 권한 위힘관련 질문입니다

단체교섭시 권한은 아무에게나 위임해도 되나요

가령 노무사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도 되는지요?

노무법인에서도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행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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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교섭 권한 위임의 경우, 그 자격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여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무법인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은 누구에게 위임해도 됩니다. 단 단체협약 체결은 당사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