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문 미입력이 무단 지각 혹은 무단 조퇴로 처리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제가 최근 복무점검을 통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출근시간 미준수(지각 월 3회)입니다. 근데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날의 근태현황자료 입니다. 초과근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9시~18시 근무 기준)
6월 3일 : 퇴근 지문 미입력
6월 14일 : 출근 지문 미입력(지각) → 6월 15일 9시~12시 외출 (6월 14일 사전 결재 득)
6월 26일 : 지각(9시 1분 지문입력)
*지문등록기로 근태 체크 진행하고 있음(사측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또한 근태기록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시된 적이 없음)
*위 내용으로 봐도 지각은 2회인데, 왜 3회로 기록되었는지 복무담당자한테 질의해보니 퇴근 지문 미입력도 '무단조퇴'로 해석하여 '지각'에 같이 포함하여 카운팅 하였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9시~12시까지 외출(연차에서 차감) 결재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퇴근 시 지문을 입력하지 않은 것이 정상근무를 하였음에도 '무단조퇴'로 해석 될 수 있는지?
주의 처분 전에 직원들에게 소명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인지?
이미 사측에서는 저에게 주의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소명한다면 이 주의 처분이 정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아래는 사내 복무규정 일부입니다. 답변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근, 지각) ①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 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조퇴, 외출) ①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조퇴 및 외출 시간을 연간 집계하여, 8시간을 1일, 4시간을 반일로 계산, 직원의 연차일수에서 해당 일수를 차감한다.
(조퇴, 지각의 영향) 직원이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3회 이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처분의 종류와 효력) ①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경 고
2. 주 의(주의처분 후 1년 이내의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