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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6.21

2종 보통운전자의 스타렉스 운전가능 여부

질문과 같이 제가 2종 보통(자동)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운전은 10년 넘었고요. 제 면허로 스타렉스 오토를 운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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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2종 면허는 스타렉스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제2종 보통 운전면허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하는데,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① 승용자동차 ②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니엄니입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승용차, 10인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3.5톤 이하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10인 이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