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체불임금이 존재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 체불임금의 존재 여부, 진정인의 처벌불원의사 확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휴일날 행한 근무를 당직근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당직근무로 얘기되는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