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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23.12.21

토지수용보상시 맹지여부 및 일부면적건축허가가 유리여부?

안녕하세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예상됩니다. 내년말쯤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 토지도 예정지에 있습니다.

토지는 잡종지이고. 연접한 2필지 총 약4000평(공시지가 평당 40만원)입니다. 맹지이고.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맹지이지만 토지옆에 구거가 있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허가상 문제는 없습니다.

진입로허가가 나오면 전체면적이 맹지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헛수고가 되는게 아닌가해서요.

진입로개설허가와 토지일부100평에 건축허가를 받는데 비용이 총 40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자금문제로 실제 공사는 건축면적 100평에 바닥 콘크리트타설만 할 생각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진입로 허가와 100평 건축허가를 받는것이 나중에 토지수용보상시에 전체 토지에도

보상평가시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리하다면 . 많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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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수용보상 증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보상금 평가결정 권한은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사업시행자 측에 있고, 보상금을 제시받기 이전에는 보상평가액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증액은 "토지보상절차"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협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4주 이내에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협의에 합의했으므로, 나중에 보상금이 낮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득이 강제수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판결의 3번의 증액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