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시골길같은 곳에서 로드킬했을때 배부른개미핥기51 2022. 06. 20. 17:50 고속도로나 시골길 같은 곳에 동물들이 많이 오다니느게 보입니다... 대형?동물의 경우에는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차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고.. 로드킬을 한경우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작은 고양이 강아지등도 로드킬을하면 신고해야하나요? #교통사고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을 한경우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작은 고양이 강아지등도 로드킬을하면 신고해야하나요?: 우선 로드킬의 경우 법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국도 및 일반로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또는 128(환경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0. 1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을 한 경우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신고를 하여 로드킬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고속 도로인 경우 1588-2504 고속 도로 공사에 신고하면 되고 국도 및 일반 도로인 경우 지역번호 + 120 ,128번으로신고하면 됩니다. 2022. 06. 21. 1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김손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딱히 정답은 없지만 보험 관점에 바라보면 내가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도로를 동물의 사체 (물론 크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 점유하고 있어 도로의 통행의 불편과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신고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2022. 06. 21. 2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 킬(야생 동물과 사고)의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 하시면 되며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라면 사고 장소 지역번호 +120 번이나 환경부(128)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 06. 21. 0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