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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명확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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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테러특공대 707특임대와 유디티 특임대 국가지정대테러특공대

제목: 대테러특공대 707특임대와 유디티 특임대

국가지정대테러특공대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대테러체계 의거하여

대테러특공대: 국내외 전 지역을 관할하며, 평시 주임무로서 대테러 작전을 담당한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가장 전문적인 부대로 취급되며, 관련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군:707특수임무단+유디티특수임무대대

경찰:경찰특공대+해양경찰특공대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군 707특임대 및 유디티 특임대 관련 질문 올려봅니다

707특임대는 대통령경호법 제3조 , 국방부훈령, 국가대테러지침 의거하여

707특수임무단은 대통령직속으로

국정원/국가안보실 주관으로 대통령경호처 예하 군측 전담부대로 명시 되어 있어 대테러 상황시 대통령경호처 직속 전환 으로 되어 대통령 경호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디티특수임무대대는 707특수임무단과 똑같이 대테러특공대 이자 대테러 임무 뿐만 아니라 각종 극비작전을 통해 국정원 및 국방정보본부 및 국군방첩사령부에게 공유하고 별도로 대테러/특수임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07특임대는 대통령 직속 이며 대통령 경호를 하는데 유디티특임대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며 왜 경호를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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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능한 특공대들을 전부 국가수령의 친위대로 사용하는게 더이상한것 아닐까요?

    유능한 전투원들을 모아 외부작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수있게 각 소속을 나누어 임무에 차별성을 두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