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증장애인 기초수급자 결혼 수급자탈락 차감얼마나될까요
저는2급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입니다사실혼 으로살다가 혼인신고함 생계비 탈락되나요 와이프 자활센터 120만원정도받고요 전 무직 생계비71만주거17만 장애인연금40 만원 정도입니다 생계비차가얼마나돌까요. 재사은없음. 주거는 보증금200 월25만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비 및 장애인 연금 등의 비용은 재산상황과 여러가지상황을
종합하여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담당기관을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구원 부양의무자 조건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과 근로능력입니다.
아내분이 비장애인지, 장애인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수급비 차감이 궁금하시다면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결혼시 수급자 탈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인 신고하심으로 배우자가 생기고 12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액수의 차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라면 속하신 지자체에 정확히 문의해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전체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가 자활센터에서 받는 120만 원이 가구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계비가 감소하거나 탈락할 수 있고, 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은 일정 부분 차감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감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소득 평가를 받고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니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은 이런문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답변을 들을실수있으세요.
그렇게 크게는 차이가없을것같다라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