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충분히밝은과학자
충분히밝은과학자

다른사람 주식계좌에서 나의 주식계좌로 주식 옮김

만약에 제친구가 주식을 가지고있는데 제친구 주식계좌에서 저한테 주고싶으면 저의 주식계좌에 옮길수있나요 그리고 수수료같은게 드나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게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매매입니다. 쉽게 돈을 받고 넘기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장내에서 진행하면 세금이 없지만, 장외에서는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무상으로 하려면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다른 사람의 주식 계좌에서 내 주식 계좌로 옮길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식도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들고 액수에 따라서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옮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 증권사 계좌간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무상이전 신청처리는 가능하나 타사계좌 간 증여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국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계약서 사본과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미리 증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즉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꼴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타사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유자 명의 변경까지 별도로 처리하고 완료가 되어야 증여가 완료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주식이체는 가능하며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없지만 수증자인 본인에게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일반 매매 형식은 매도자에게 양도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