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기막히게고마운떡볶이
기막히게고마운떡볶이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인 저만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

월세계약을 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완료했고요.

오늘 주민센터 가서 임대차계약 신고하려고 하니까,

계약서상에 표기된 임대인분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등록을 해도 효력이 생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니

계약서를 수정해서 오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는거에요.

(보증금이나 금액관련된건 수정사항이 없는데, 임대인분 주소만 약간 수정해야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oo구 xx길' -> 'oo구 xx길 13' 이런식으로 추가되었어요.

아파트, 동, 호수는 세세하게 다 적혀져 있구요.)

그래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볼펜으로 추가사항 적어주시고 거기에

임대인분 도장, 부동산 도장, 그리고 제가 사인 적고 수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그 주민센터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계약서가 수정되면 그 수정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 둘 다에 표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임차인인 제 계약서만 수정된 거 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1. 계약서를 수정할때 타이핑없이 그냥 수기로 수정하고 거기에 도장만 잘 받으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2.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인 저만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우선변제권 등등)

  3. 만약 효력이 없다면 임대인분께 말씀드리고 다시 임대인분 계약서를

제 계약서랑 똑같이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1. 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생긴거면 그 내용이 저처럼 아주 미세하고 금액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둘다 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좋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