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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바로 옆건물에 불법도박을하는 PC방이 생겼습니다. 학원인근이면 이런걸 못들어오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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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성인PC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설치 제한이 따르지 않았으나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게임제공업이나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설치 등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거리를 넘어선 범위에서 성인PC방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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