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등기한 경우..
1994년에 장남 갑이 3명의 보증인을 섭외한 후 차남 을의 동의없이 법정상속대상인 부동산지분을 전부 본인 앞으로 특조법상 등기를 한 경우...
1.현행 개정법상 보증인이 보증의사에 흠결이있음을 시인하는것 외에 소유권회복 가능한 법률상 방법이나 신설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지요?
2.보증인의 보증의사흠결을 증명하기위해 보증당사자 증인신청을통한 법정진술만 유효한가요? 흠결을 시인하는 보증인의 진술을 녹취한 파일만으로도 증거채택이 가능할지요?
3. 소유권회복소송을 위해 3명의 보증인 모두를 확보해야하는지요?
3.이마저도 2022년 8월4일까지만 이의제기 가능하도록 시한이 신설되었나요?
4. 소유권회복사항임에도 불구 소멸시효관련 특별조항이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것이라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해 경료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번복됩니다. 입증방법에 제한은 없으며 가능하신 방법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