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등기한 경우..
1994년에 장남 갑이 3명의 보증인을 섭외한 후 차남 을의 동의없이 법정상속대상인 부동산지분을 전부 본인 앞으로 특조법상 등기를 한 경우...
1.현행 개정법상 보증인이 보증의사에 흠결이있음을 시인하는것 외에 소유권회복 가능한 법률상 방법이나 신설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지요?
2.보증인의 보증의사흠결을 증명하기위해 보증당사자 증인신청을통한 법정진술만 유효한가요? 흠결을 시인하는 보증인의 진술을 녹취한 파일만으로도 증거채택이 가능할지요?
3. 소유권회복소송을 위해 3명의 보증인 모두를 확보해야하는지요?
3.이마저도 2022년 8월4일까지만 이의제기 가능하도록 시한이 신설되었나요?
4. 소유권회복사항임에도 불구 소멸시효관련 특별조항이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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