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이 정확미 무엇인가요?
최근 부모님께서
노후에 모기지론 받아서 생활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모기지론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
이와 연관이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청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모기지론은 다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빌리면 금융기관은 주택의 저당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하면,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금융기간은 자금을 곧바로 회수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장기대출에 따른 운용자금 부족 우려를 줄일 수 있다.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사태는 부동산버블로 일어난 최악의 금융위기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화로는 빅쇼트가 있습니다. 재미도 시사하는바도 크니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모기지(mortgage)'란 '담보''저당'이란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주택자금을 장기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은 구입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차입자 소득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로 만기가 최장 30년까지이며,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 조건이다. 또한 만기까지 매월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대출이다. 모기지론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출로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