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청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모기지론은 다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빌리면 금융기관은 주택의 저당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하면,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금융기간은 자금을 곧바로 회수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장기대출에 따른 운용자금 부족 우려를 줄일 수 있다.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사태는 부동산버블로 일어난 최악의 금융위기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mu.wiki/w/%EC%84%9C%EB%B8%8C%ED%94%84%EB%9D%BC%EC%9E%84%20%EB%AA%A8%EA%B8%B0%EC%A7%80%20%EC%82%AC%ED%83%9C
관련 영화로는 빅쇼트가 있습니다. 재미도 시사하는바도 크니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