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이 무엇인가요?
뉴스 기사를 보니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나오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준비금은 회사의 수입중 일정비율을 추후를 위해 모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익준비금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에반해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수입중 영업활동을 제외한 거래 등에서 발생한 이윤을 모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본준비금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단기적으로 모아두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상법 제 458조에 따르면,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업활동 이익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이러한 준비금의 감액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일반적인 배당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 거래로 인한 환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준비금이란 기업이 순이익 중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유보해두는 금액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며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1.5배까지 있어야 건전하다 볼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이란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면서 생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의미합니다. 역시 일종의 잉여금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으로부터 적립,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으로 적립됩니다. 법적으로는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게 되며,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으로 발생되며 이익과는 무관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 잉여금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채권자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감액하여 배당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직접 배당은 불가능하지만, 감액 후 이익잉여금 등으로 전환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금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배당이 가능하지만, 법적 및 세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익준비금이란 회사가 영업 이익을 통해 발생시킨 이익 중
일부를 법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이란 자본 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빌자면,
이익준비금은 상법 상 매 결산기마다 일정 비율을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으로 현금 배당액의 1/10 이상입니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 보호와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자익, 합병차익 등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입니다. 이는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법정 준비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의 임의적 사용은 제한되며 결손보전이나 무상증자 등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보면 양준비금 배당 시 무조간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 양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배당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준비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 자본금의 1.5배까지 누적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시 납입자본 중 액면초과금(예: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배당이나 자본감소 없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감액해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준비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을 말합니다.
법인은 기업이 자본의 절반에 달할때까지 매년 결산 금전 배당액의 1/10이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자본준비금은 영업이익 외에 발생한 특수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자본에 전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준비금은 적립의 재원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나뉘는데요.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으로서 법정준비금의 일종으로,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준비금은 영업이익 이외의 특수한 재원으로 적립되는 준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준비금 :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에 일정 부분을 법이나 회사정책에 따라 일부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자본준비금 : 주식 발행 초과금 등, 단순 이익이나 수익이 아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