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이 교배로 새로 신종이 나오면 명칭을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물을 계속 키우다가 육종을 통해 신품종이 나올경우 만든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품종을 만들면 계속 돈이 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 관련법이 있는데요.
식물의 신품종을 개발하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품종보호제도이며
특허권과 비슷하게 육성자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일반식물 20년, 과수 및 임목은 25년 지속된다고 합니다.
해당 등록은 여러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품종의 명칭은 특별히 정해진 규칙은 없는듯 합니다.
정확한 법의 내용은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물 육종을 통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경우, 육종가는 해당 품종에 대한 명칭을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품종 보호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면, 육종가는 해당 품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해당 품종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품종 보호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육종가는 품종 판매를 통해 로열티를 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 품종보호권은 지적재산권의 하나인데, 이것을 얻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반드시 적절한 품종이름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품종보호권 요건의 하나로서 적절한 품종명칭을 갖추려면 법 제107조 규정에 부적격한 품종명칭의 경우를 피하고, 이를 고려한 하나의 고유한 이름으로 지어야만 품종명칭을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하며 품종 명칭으로 부적격한 경우는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실제 최초로 교배된 종이면 명칭을 정하시고 관련 학술지나 기관에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돈이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배된 종을 판매하면 돈이 되겠지만 그 이름을 쓰거나 언급한다고 돈이 따로 들어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식물 품종을 육종을 통해 개발했다면 그 품종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개발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칭은 고유하고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지어야 하고. 같은 식물 속의 다른 품종과 헷갈리지 않는 선으로 명확하게 명명해야 하며 등록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규칙-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대체로 특정언어-라틴어 등-를 사용해야 한다던지 이름의 길이가 제한되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