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기죄 경찰 조사 질문
상황)
저희 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6년부터 23년 4월 말까지 대부업을 한다고 4명에게 속이고 원금의 월 2%~30% 정도의 이자를 줬습니다.
5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한테 사실을 고지한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피해자들이 16년 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했던 기간은 아예 언급자체를 안하고 원금대비 이자를 주지못한 3개월정도 기간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 조사관에게 이자제한법 넘게 줬던 기간이 16년부터 5년이상 계속해서 지급했던점, 원금의 50% 이상을 이자로 계속 지급해왔던 사실을 고지하고 그 부분을 포함하고 조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피해자들이 고소한 기간의 사기죄 유무를 밝히기 위함이지 그 전 상황은 필요없다는 듯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선 최소한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이자제한법을 넘게 받았던 이 기간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이미 조사는 했고 어머니가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 했다는 지문 등록 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는 못하는지, 추가 증거도 제출할수 없는지, 수사관 변경 요청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가 조사를 못하여 공소장이 날라와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자제한법 어기고 5년 넘게 이자를 받았던점, 원금의 50% 이상의 이자를 이미 지급했던점) 을 얘기하여 이의제기를 재판받는중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왔다는 것은 양형사유가 됩니다만, 사기죄 성립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바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설사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지급하신 경우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과 무관하므로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실 경우 그러한 사유를 양형사유로서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