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안하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취득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첫째인데, 작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연을 끊고 지냈었는데 (식장에는 갔습니다.)
갑자기 등기로 가산세와 취득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친할아버지랑 연락 끊었던 이유가 좀 안좋게 새할머니가 생겨서 그런거였거든요.
근데 연끊고 살았다가 돌아가신 소식에 식장에 다녀온게 끝인데 가산세와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등기도 왜 아빠한테만 날라왔을까요 ㅠㅠ 아빠가 장남이여서 그런가요? 아빠가 혼자 다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갈시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인 아버지에게 넘어옵니다.
상속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인지, 아니면 종전 재산에 대한 취득세인지 모호하여 답변드리기가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측컨데, 조부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별도의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상속자산에 대하여 법정지분비율만큼 상속되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그 안에 상속포기신청 혹은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실 경우 그에 따른 상속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상속세액을 피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나의 지분에 대해 납부하셨더라도 다른 피상속인들이 미납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