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용서를 조건으로 보상을 받고 약속을 어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가 성입하려면 처음부터 거짓으로 용서를 가장해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설사 실제로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은 의도는 없었고 하다보니 그렇데 됐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 등에서 그런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바구기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게 아니며 의도와 증거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