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합의서에 작성이 되고, 그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경우에는 처분문서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어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 없이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판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합의서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실행하여 합의서 내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