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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

민형사 사건으로 고소후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약 5천만원의 투자후 투자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책임진다는 사람에게 민형사 고소후 합의서 작성후 (합의서데로 약속불이행시 민형사 사기및 유사수신 처벌 받기로함)약속이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을시 합의서 작성데로 (약속 어길시 본인 사기 및 유사수신 인정 하기로 사인함) 재고소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 등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를 한 경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고소도 가능할 수 있고 민사 역시 이를 다시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 이후에는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약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 약정내용만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다시 재고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질문주신 경우 재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 작성이 기망행위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고소 제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담당 수사관이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 재고소 제한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