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고 상대방측 말이 맞고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
지인이 물건 판매후 이익금을 준다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간이어서 계약서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완만히 이루어지 않아
투자사기 고소후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서는 2100만원 을 매달 300씩 지급 하겟다
입금이 늦어질시 이자를 더해서 주겟다
그후 통지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 합의금을 요구하자
무혐의가 나왓으니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물건 판매 할때 사무실들을 잡앗으니
너도 그거에 절반은 지급 해야하지 않는가?
이후 저는 답이 없다 판단하여 그이후로 연락 하지 않앗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계처리를 하면 너가 오히려 나한테 줘야된다
얼추 계산해보니 1000만원이다
이거 소송할거다
저의 주장 ? 그걸 내가 왜줘야돼냐
자신이 얼추 계산해보니 이렇더라
합의서 이행도 안하는대 내가 왜 그쪽 말대로 해야하죠?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지 오래다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거 같은데
그냥 소송걸고 차단하겟다
입금이나 할준비해라
(상대방측은 우리집주소 모름)
(회사주소만 알고잇음)
이후 차단당함
진짜로 이게 소송이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이제 와서 상계처리를 주장하거나 사무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그 부분까지 질문자도 부담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얼추 계산해본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송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