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당근에서 사기를 치다가 사기 행각이 들어났고(피해를 당한상태)제가 상대방한테 70를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도 고소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