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
상대방은 당근에서 사기를 치다가 사기 행각이 들어났고(피해를 당한상태)제가 상대방한테 70를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도 고소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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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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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채팅 등을 통해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면 합의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돈을 받고 합의취하를 안하면 이는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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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없어도 당사자가 그러한 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사기죄 건도 고소 접수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