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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다람쥐274
즐거운다람쥐274

이런걸로도 신고가 될까요..?

제가 상황 설명을 하는데 거짓말을 쳤거든요..

나쁜 맘을 먹었다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다른분껜 사실대로 말하고 해결했고 다른분에겐 개인사정때문에 거래를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 말을 하면서 전액 환불을 해드렸는데

환불 등 금전적으로, 이 외로도 이득과 피해는 없었고 환불은 다 해드렸는데 만약 나중에 사실대로 말씀 안드렸던 분이 제가 나쁜 맘을 먹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이미 해결됐지만 나중에 거짓말 했다고 신고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걱정돼서 매일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행위 당시 기망행위로 돈을 받으셨다면 이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환불이 되었기에 상대방이 이를 다시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계약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환불이 정히 이루어지고 내면의 의사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추후에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경우를 미리 가정하여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