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사기피해. ㅅㅁㅁ 미수 신고 여부
부끄럽게도 잘못된 생각과 호기심으로 처음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op를 찾아서 문의했습니다.
매니저(?)는 랜덤으로 요청해서 미성년자 대상은 아닌걸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첫 거래?라고해서 예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10만, 5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전산오류, 송금자 이름 오류 등의 이유로 50을 한번 더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취소하겠다 했고, 환불 받을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환불은 되지 않았구요. 다음날인 오늘 추가적인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ㅅㅁㅁ미수에 해당될까요?)
사기인건 자각했고. 부끄러움의 대가로 생각하고 110만원은 되찾을 생각은 없는데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
-업소에 개인정보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지.
-신고를 할 경우 가족이나 직장, 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어디에 신고를 하며,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역, 송금내역, 인터넷전화(070)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저의 이 부끄러운 행동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ㅅㅁㅁ경험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가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위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대가 실제로 성매매와 관련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성매매 미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둘 중 어느 경우인지는 알 수 없기에 작성자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본 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기(아청물이나 음란물 판매 사기)의 경우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은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진술을 하시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을 진술하시게 되겠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게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