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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훈훈한잉어269
훈훈한잉어269

전기 퇴직급여 과다계상 세무처리방법

22년도

퇴직급여 100만원 / 미지급비용 100만원

23년도

미지급비용 100만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만원

*전기 퇴직급여를 과다계상하여, 올해 세무조정 할 시 분개처리와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도 따로 표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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