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퇴직급여 100만원 / 미지급비용 100만원
23년도
미지급비용 100만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만원
*전기 퇴직급여를 과다계상하여, 올해 세무조정 할 시 분개처리와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도 따로 표시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