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코인 관련해서는 아직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세금을 걷지 않거나 감세를 해주는 부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을 소득세법에 - 규정하고 있거나 열거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 2) 농지의 분합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3)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4)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건당 5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 5) 개인의 채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6)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여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 양도소득세 비과세 - 7)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하지 않음 - 8)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 소득세 비과세. - 9)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 등 여러가지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하기 때문에 수익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세금을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