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양도받아서 써도 문제 없을까요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다른 업체에서 쓰던거 무상으로 받아와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시리얼번호있는 cd나 프로그램은 있구요~ 단속나왔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구입할때 어디에 등록은 안한듯하구요 상담원은 두리뭉실하게 예기해서@@ 일반적으로 어떤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조사에서 양도를 특별히 금지하며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적으로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점에서 다른 업체나 질문자가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던 정품이고, 양도한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