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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양도받아서 써도 문제 없을까요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다른 업체에서 쓰던거 무상으로 받아와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시리얼번호있는 cd나 프로그램은 있구요~ 단속나왔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구입할때 어디에 등록은 안한듯하구요 상담원은 두리뭉실하게 예기해서@@ 일반적으로 어떤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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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조사에서 양도를 특별히 금지하며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적으로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점에서 다른 업체나 질문자가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던 정품이고, 양도한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