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매장이 망하게되어, 세금이 체납중입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1분기 정말 납부 잘하고있었습니다.
헌데 8살때부터 살던 시골집을 훈련소에 있을때 증여를 받게되었는데요,
할머니가 혼자 살고계셨지만, 8살때부터 20년도 할머니가 요양원 입원전까지
계속 농사도와드리며, 살았습니다. 나이는 86년생이지만 가정사정때문에 군입대를 늦게했습니다.
증여받고 있는동안 출타금지 문제로, 태풍 피해 혹은 일이 생길때만 시골집에 내려가서 작업하고 오고
농사 복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혼을 했기에 애가 둘인상황이라 할머니 요양원과
농사를 병행을 할수가없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20년도 후반에 결국 토지2개 / 미등기 주택 대지1개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학벌도 중졸밖에 안되다보니, 어찌저찌 어렵게 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기본적인 지식도없었고, 거래하기전 세무사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고, 농사를했었기에 마을주민분들
의견으로도 세금은 안내도 된다고 고지받고, 토지를 정리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뒤 양도소득세 무신고라는
200만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붙혀서 날라오게되었고, 마침 토지를 정리한 비용은 학벌이 안되다보니 취업이안되어
매장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결국 20년도 후반에 매장을 오픈하여, 거리두기 및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천원도 안나오는 매출을 감당하며, 결국 모아둔 돈까지 월세며, 인테리어며,, 전부 날리게되었습니다.
사업자 1년미만은 사업자 대출도안되고, 신용등급도 안좋은 상황이라 창업지원금은 엄두도 못냈구요.
부족한 부분은. 사금융, 개인사채 , 카드론으로 끌어오고 카드깡까지 해가며 버티다못해 카페에서 스튜디오 일까지 합쳐서
하면서까지 버텼습니다 21년 분기 부가세도 잘납부하였구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라 매장 철수로 인해서
2분기 매출에 대한, 영수증이며, 매입세금이며, 부가세 신고가 잘못신고되어 1분기 매출과는 전혀 다르게
부가세가 500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사업까지 병행하면서. 매출영수증 매입영수증등.
전부 잘못하게되어서 세금폭탄이 됬구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안된다고만 하고, 변경수정도 할수없으며.
납부를 해야한다고만했습니다.. 증거가 없기때문에요.
신용카드 지금도 돌려막기 해가며, 대출 계속 받으면서 막고있는중입니다..
최근에 받은 햇살론도 다 카드막기 밀린 월급 처리하고 다써버렸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도..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로. 전부 안되는상황이구요.
체납세금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제도는 없을까요? 분할상환이나 유예신청도 이젠 지쳤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사업자는 있으나 현재는 사진편집및. 스티커제작. 동영상 편집도 일거리도 안들어오는 상황이라 매출이 전혀없습니다... 죽고싶습니다 진짜.. 결혼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 장만도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빚때문에 아파트도 처분후 매각대금도 전부 대출 돌려막기로 전부 날린상황이며.
남은건 월세집 아파트 보증금뿐입니다... 월세도 한달에 110만원입니다.. 정말 죽을맛입니다.
아니면 장기간 분할상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면제를 받을수있거나, 아니면 세금납부 대출같은건 없을까요?
세금에 대한 연체금이 대출보다 더힘든 실정입니다..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만이라도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위로를 전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2억 한도) 하지만 자경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자경요건 확인 후 결정이 돼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기에는 감면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경감면 요건을 다시 확인하셔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시는 방법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면 세무서에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요건
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함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며,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②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미만이어야 함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③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 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
④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함
⑤ 조세 범칙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체납액 징수특례가 적용되면 납세자에게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 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재혜택이 제공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우선 지금 드는 생각을 정리해서 남겨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토지와 집 양도세 관련
써주신 내용 중에. 거래하기 전 세무사님이 걱정안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 근거가 있으셨을겁니다.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농지원부, 농협에서 자재산거, 농사 사진, 농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 인우보증서)을 일단 모아주시고
주택과 토지 파신 시점에
.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뽑아서 양도세 1세대 1주택 안되는지 등. 구비하셔서
선생님네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2.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이 있을겁니다. 거기 가셔서 세금체납과 관련되어 지원받을 것이 있는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