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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흑로103
운좋은흑로10324.02.05

돌아가신 할머니의 재산 자식들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외할머니 명의로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명의이전 이나 재산분할은 못하신채 돌아가셨구요.

땅과 건물에는 큰아들이 할머니 모시고 산다는 명목으로 집을짓고 30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산게 아니고 문도 따로내고 식사도 혼자 알아서 해드시라고 ㅋㅋ 1년정도 사시다가

언덕위의 허름했던 다 무너져가는 창고같은 집에서 혼자 사시다가 요양병원에 모시다가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편챦으실때 큰아들은 병원도 안모시고 가고 큰이모와 저희엄마가 다 해결하고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 1년남짓 계실때 30만원인가 병원비만 내긴 했다고 하더라구요. 위급하시니 오라해도 병원에 가지도 않고 )

큰삼촌은 할아버지 인감도장을 훔쳐다가 명의이전도 하시고 했던 전적도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의 재산문제는 어느집이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큰아들은 왜 본인이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해드린게 하나 없는데도 말이죠. 참 뻔뻔합니다.

1. 현재 상황 할머니 소유 땅+집 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산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엄마 앞으로 왔습니다.

재산분할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취득세를 내는것이 맞겠죠? 6개월 안에 내면 되는건가요?

2. 30년넘게 살았다고 큰삼촌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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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취득세를 납부하여 의지를 보여준다는 취지라면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3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하여도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소유권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분들(어머님, 삼촌 등)에게 법정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님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상속재산분할협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속인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고지세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2. 어디까지나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었으므로 돌아가시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30년 넘게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단독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할머님을 특별히 부양하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