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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참매206
작은참매20623.09.05

할머니 별세 후 할머니 명의의 집은 누구 소유인가요?

현재 할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한 가족이 30년 동안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주택자 세대주이시고, 장남이시라 할머니가 분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저희 가족에 집을 물려주지 않을 계획이십니다. 고모와 작은 아버지는 유산을 동일하게 나누자고 하십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유산을 분배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이 집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매매를 진행해야 하나요? 저희 가족은 이 집 외에 갈 곳이 없는데, 그동안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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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이므로 형제 3명이 공동명의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매매해서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 1/3씩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차임상당액을 각 공유지분권자(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30년간 할머니를 모시고 부양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시면 상속비율이 1:1:1 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세이후 상속인들(할머니의 자녀들)이 협의하여 소유를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기본적으로는 법정상속분 1/n에 따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고모, 작은아버지가 3분의1씩 공유하게 되며, 이를 어떻게 나눠가질지는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