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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빼어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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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30년 이상 지난 집의 상속처리가 될까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으로 된 집에 할아버지 살아계실때부터 사망하시고도 계속 살았는데요.

할아버지 사망 시점에 상속인1명이 연락이 되지않아서 그당시 상속이 못이뤄졌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30년이상이 흘렀고 그동안 이집에서 할머니가 계속 사셨구요.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드셔서 집의 명의를 할머니로 바꾸고자 하는데 할아버지 상속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모든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절차를 통해 정히가너, 협의로 정리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락가능한 상속인들만이라도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 명의를 그대로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