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권(월드컵, 올림픽 등)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공공 배분이 아니라 경쟁 입찰 시장에 가깝습니다.
각 방송사는 비용, 광고 수익, 시청률 등을 계산해서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KBS, MBC, SBS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제도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대로 특정 방송사, 예를 들어 JTBC가 단독 또는 공격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했다면, 그 결과 발생한 손익 역시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경영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있었다면 1차 책임은 투자 결정을 한 쪽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장이 충분히 경쟁하지 못해 가격이 올라가고, 그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라면 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즉 “책임”이라기보다 “시장 설계의 영향”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공중파가 안 샀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부도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환경이 형성될 수는 있었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