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험법은 한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적금을 넣다보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보장해주고.. 이런거 있잖아요..
이 5000만원은 1인의 총금액인가요? 은행별 총금액인가요? 아니면 농협,축협같은 단위농협 지점 마다 보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 한도가 아닌 기관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5,000만원 씩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산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험계약체결 시기에 관계없이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쳐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위한 제도로 각 한금융회사에 1인당 5천만원한도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1인의 총금액입니다.
은행별로 각각 아니예요 ~!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될건데...
물가를 참 못따라가는군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예금자 보호라는 것은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즉, A, B의 금융회사에 각각 5천만원씩 예치를 하셨다고 가정 시
만약 두곳만 파산을 하면 총 1억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한도로 지급해 줍니다.
즉, 신한은행 5천, 우리은행 5천 이런식으로 은행별로 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의 경우 은행별로 나누어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단위 농협이나 축협의 경우에는 각 지역 단위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지역 단위 농협이나 축협 한 곳을 정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