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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무이자 차용증시 최저 원금 상환금액

친한 친구에게 무이자로 2억을 전세 자금으로 빌려주려고하는데요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매달 갚을수 있는 금액이 좀 적어요

80만원이나 그 이하로 원금을 갚다가 전세 퇴거시 일시불로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억 무이자 차용증 최저 원금 상환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최저 원금 상환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상환되는 돈이 반드시 계좌를 거치시게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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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억 원 무이자 차용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 있으므로 안전하며,

    친구분의 사정에 맞춘 원금 상환 계획도 차용증에 명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 국세청은 증여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0,000,000 *4.6% = 9,200,000원

    국세청은 법으로 정한 적정 이자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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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월 상환액을 8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전세 퇴거 시 잔액을 일시불로 받으려는 계획은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록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연 920만 원의 이자 상당액은 연 1,000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원금 상환이 불규칙하거나 적으면 대여금 자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지죠. 따라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매월 상환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세 퇴거 시 일시불 상환 내용을 포함하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매월 친구의 계좌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원금을 이체하여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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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매월 소액 상환 후 전세자금 퇴거 시 일시 상환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간 합의가 명확하고 차용증에 상환방식, 만기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단, 장기 무상대여는 증여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이자 0% 명시와 상환의지 기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