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2억1천만원 무이자차용
이번에 8억상가를 구입하면서 은행대출4억과 저의배우자가 돈을 보태고 명의는. 저로합니다
부족한금액을 친한친구가 무이자로 20년동안 매달원금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빌려주기로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법정기준4.5%이자률로 계산해서 이자를납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무이자 차용을 하도 관계 없지만, 반드시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미상환기간동안에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합리적은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무상이자 사용으로 인한 이익 증여는 저리 또는 무상으로 금전 사용하게 함에 따른 이익 증여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에서 배제토록 합니다. 법정이자 4.6% 적용시 원금 약 2.1억원이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시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그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기 떄문에, 일정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억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곱하면 92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산술적으로는 2억1739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무이자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증여로 추정되어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나올 확률이 크니 원금상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은행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시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