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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하랑하랑
하랑하랑

절도죄로 성립이되는지,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나요?

24살

전과,범죄,청소년범죄 도 없음

고교 1,2,3 학년 개근이고, 담임선생님 행동발당사항에 칭찬이 자자함

대학교 상위10% 성적유지

국가자격증5개 등 우수한 학생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제 행동이 제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 자문구합니다

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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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해설

만취하여 걸음이 휘청이는 것이 찍히며,

제 친구2명과 본인 총3명이 인형뽑기가게에 입장함

-행위-

가게 구석 콘센트에 누군가 유선충전기에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이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다

그이후 휴대폰은 행방은 모른다

-그리고 3주후-

절도관련으로 경찰서 경위님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위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습득한 휴대폰을 집내부,의류 등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

-예상-

인형뽑기가게 나간후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습니다

(경위님 전화받기 전 까지 타인의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고 온것도 모르고 있었고 ,

명백하게 본인이 가지고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금액을 취한 목적이 없고 계좌조사 모든 조사 동참 가능한 정도로 실수였다는 것에 조사참여가 가능할정도로 억울한 감정입니다 )

저는 잃어버린분 한테 사죄를 빌고

휴대폰비용 을 꼭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

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취하가 가능한가요?

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

5.경찰조사관은 제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하는것이 성과이자 곧 월급인가요?

6.피의자 조사전에 경찰관님께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하고 합의해버리면 절도죄 취하로 훈방처리 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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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2.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3, 4, 6. 수사관에 따라서는 과실이라고 보아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4. 송치가 곧 성과이자 월급이진 않습니다.

    1명 평가
    1.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취하는 가능하나 절도죄는 취하한다고 사건종결이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주장이나, 만취를 한 상태라고 하여도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 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고의없음을 주장하며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

    5. 수사관은 수사를 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업무이지, 무조건 송치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6.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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