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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6.30
담배나 술 등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판매자만 처벌하나요?

담배나 술 등을 미성년자에개 파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물품들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만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인 구매자는 따로 처벌을 안 받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 등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물품들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구매자도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담배 또는 주류판매자와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 등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얌전한천산갑20입니다. 두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인인줄 알고 판매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미성년자였다 그런데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업장측에서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민증 검사를 했는데 성인이라서 판매를 했지만 미성년자가 위조를 한 민증이라 한다면 미성년자의 잘못이기때문에 미성년자가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판매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구매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00시간 이하의 봉사활동 처벌을 받으며, 판매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