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리밸런싱? 배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배당락과 기준일이 2일인 A주식
배당락과 기준일이 6일인 B주식이 있으면
3일까지 A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매도한 돈으로 6일전에 B주식을 사면 A주식과 B주식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A주식은 3일까지 보유하고 팔고, B주식은 6일전에 사면 두 주식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기준일인 2일에 A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후 매도하면 배당금을 못받습니다.
6일전에 매수한 B주식은 배당 기준일인 2일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못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3일에 매도를 하시고
해당 자금으로 바로 B 주식을 사시면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질문자님이 설명한 예시가 맞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둘다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게되면 배당락이라고 배당금과 비슷한수준으로 하락해서 이득이 없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은 6일이지만 실제 배당락은 5일에 걸리므로 4일까지는 해당 주식 잔고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4~6일까지 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A주식과 B주식 모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 기준은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2영업일 후 주주 명부에 반영되므로, 배당 기준일 전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이때 배당락일은 기준일 다음 영업일로, 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A주식: 배당 기준일 3일 → 1일까지 보유
B주식: 배당 기준일 6일 → 4일까지 매수
따라서 3일까지 A주식을 보유하고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B주식을 4일까지 매수하면 두 종목의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식의 매수·매도 비용 및 시세 변동도 고려하셔야 최적의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