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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귀뚜라미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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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장 두 개를 '사업자 단위 과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두 번째 사업장은 '종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이후 'A')은 제조업이고, 두 번째 사업장(이후 'B')은 음식점업입니다.

두 사업장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A'에 10인의 상시 근로자가 있고, 'B'에 4인의 상시 근로자가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인사, 급여, 회계가 구분되어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와 급여는 A와 B가 구분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계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해서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운영되고 있어 재무제표가 두 사업장이 합쳐져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주 사업장이 총괄하여 진행되기에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볼까요?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와는 상관 없이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을 각 사업장의 실무자가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두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로 변경하면 두 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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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용자(법인)가 동일하고 인사·급여·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로 세무상 통합되어 있고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도 일원화되어 있다면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두 사업장을 하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급여 체계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업지휘 체계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별도 사업장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자체는 노동법상 별도 사업장 판단 기준은 아니며, 구분 기준은 인사·노무 관리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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