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종목은 관리종목과 뭐가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보다보면 관리종목이 있고 증거금 100% 종목이 있고 환기 종목이란게 있는데
다른건 알겠는데 환기 종목은 뭔가요? MTS 상에도 표기자체는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관리종목하고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리종목은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공시의무 위반 등 거래소 상장규정에 나온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가 되고 거래재개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신용거래도 금지되고, 해당 주식을 통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환기종목은 관리종목과 중복된 종목을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거래에 불편함을 느낄만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시 주의를 하라는 것만 전달합니다. 환기종목은 관리종목의 명확한 기준과는 달리 41가지 변수를 고려해 선정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양적 변수와 공시위반, 대표이사 변경, 회계기준 위반 등 질적 변수를 회계프로그램 '세스(SAS)'에서 적용해 가려내게 되며,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성 등의 이유로 환기종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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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관리종목이 아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