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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직박구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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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상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환기종목 지정 기간동안은 대기업이나 타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등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 해당 종목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환기종목 지정되었을경우, 만약 23년 5월에 지정되었으면 환기 해제 사유가 되면 바로 해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해제 사유가 되더라더 1년이 딱 지났을때 해제가 되나요? 만약 1년이 딱 지났을 때 해제가 된다면 그 전에 해제 사유가 되었다는 공시 같은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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