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상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환기종목 지정 기간동안은 대기업이나 타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등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 해당 종목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환기종목 지정되었을경우, 만약 23년 5월에 지정되었으면 환기 해제 사유가 되면 바로 해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해제 사유가 되더라더 1년이 딱 지났을때 해제가 되나요? 만약 1년이 딱 지났을 때 해제가 된다면 그 전에 해제 사유가 되었다는 공시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에는 제56조 1항 제3호사목에 의거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무조건 상장폐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합병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2.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환기종목 해제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이 재무상태가 나빠져서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주주가 바뀌어도 상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시를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환기종목 지정 기간 동안 대기업이나 타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환기종목이 지정된 경우, 환기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변경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환기 해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딱 지나야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기 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시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