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7월까지 입원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8월 이후 입원 건부터는 현장조사도 나갈 수 있고 지급이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8월 1일 금요일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7월 31일까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8월 1일까지 입원해 있다가 치료 받고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차이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굳이 하루 더 입원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7월31일에 퇴원 하는것이 그냥 좋을 듯 합니다 괜히 빌미를 잡힐필요 없다고 여겨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보험심사팀에 이야기하면 하루정도는 양해를 구해줄것같기는 한데요.
일단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심사 담당자와 이야기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사 사유와 보험금 미지급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1일 입원에 대해서 인정여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 31일까지 입원으로 있으시고 8월 1일에 외래 진료로 전환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까지 입원한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8월 1일에 통원치료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의사의 판단으로 통원치료가 안된다면 보험회사에도 문의해보시고 안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8월까지 입원하고 현장조사를 받을 때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적절성 여부를 상급 병원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입원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입원 기간이 어디까지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입원일이 7월까지만 포함될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입원일이 8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지급 보류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퇴원 확인서 등 병원 서류에 퇴원일이 7월 31일로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8월 1일에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진료는 입원이 아닌 외래 진료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원 기록이 8월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7월 31일 퇴원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외래 진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보험사에 해당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입원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8월 1일 하루만 입원해 있어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8월 1일 치료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7월 31일자로 퇴원하고, 8월 1일 진료는 외래로 받는 방향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입원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나온다고 한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하며 차후 보험금 청구시 현장실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7월까지 입원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8월 이후 입원 건부터는 현장조사도 나갈 수 있고 지급이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위 내용이라면 7월31일 퇴원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