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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자연친화적인가재
자동차사고시 휴업손해를 증명함에 있어 재직증명서와 원징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재직중인 회사명을 가려도 괜찮나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알려주고싶지않아서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재직증명서의 경우 회사명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에 제출한다고해서 별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관련 업무에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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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휴업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자료가 제출되고, 그에 따른 실제 소득 감소액 즉 급여공제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명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명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확인되면 됩니다.
인적사항 다 지우면 안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