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 등 수당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1월과 7월 1년 이상 근무자 중 특정 직급에 있는 인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이 있는데 2025년도 4월에 입사자는 2026년 7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 2025년 통상임금 산정 시 이 금액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2) 2025년 1월엔 1년 미만이었고 2025년 7월엔 1년이 도래하여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수당만 통상임금에 산정하면 될까요?
3) 4월 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 중 설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설, 추석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4) 7개월 계약직(6/1 ~ 12/31)의 명절수당은 추석만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설 명절 수당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입니다
1월과 7월에 지급되되 1년 이상 근무자이면서 특정 직급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고 2025년 통상임금 산정 시점에 2025년 4월 입사자는 2026년 7월에 최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2025년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해당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지급시기 도래 전이고 근속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2025년에는 지급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외가 타당합니다.
2번 질문입니다
2025년 1월에는 1년 미만이어서 미지급되었고 2025년 7월에는 근속 1년이 도래하여 실제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7월 지급분부터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속요건도 충족되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월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4월 입사자가 해당 연도 설 명절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제도상 설과 추석이 모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속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이라면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설과 추석을 모두 포함한 연간 수당을 기준으로 월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수령 이력 기준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제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재작년 판례에서 고정성 조건이 깨졌습니다.
다만 설 명절수당이 명백히 지급요건 불충족으로 확정적 미지급인 경우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7개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중 추석만 포함되어 있고 설 명절수당은 계약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설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기간상 지급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내 지급 예정이 없는 설 명절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