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이자 개인사업자(공동대표)입니다
현재 회사 재직 중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로 돼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할 건데 종합소득세는 한번도 신고를 안 해봐서요
면세사업이구요 매출분은 사업소득으로 올리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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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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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하신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겁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사업지분대로 배분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의 경우, 매출이 아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