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근로소득자이자 개인사업자(공동대표)입니다

현재 회사 재직 중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로 돼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할 건데 종합소득세는 한번도 신고를 안 해봐서요

면세사업이구요 매출분은 사업소득으로 올리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하신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겁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사업지분대로 배분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의 경우, 매출이 아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