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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철한파카71
냉철한파카71

기타/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에게 기타/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할 시 해당 인적용역 계약서가 필수로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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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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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단시간근로자(일용직)를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없지만,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