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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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단시간근로자(일용직)를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없지만,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보다는 인사/노무 게시판과 법률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