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인적용역 계약을 맺은 후 대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사업성의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 하는 방법 (반복적 제공인 경우의 처리,
일시적 제공인 경우의 처리)과 필요 경비를 인정 받는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