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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인생아

아이고인생아

[이승환변호사님] 엔젤투자조합 Exit과 관련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님. 1:1 질문 기능이 없어 부득이 제목을 저렇게 썼네요 ㅠㅠ 모쪼록 양해 부탁 드립니다 ㅠㅠ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주신바와 같이 해당 엔젤투자조합에서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주식수량외 추가적으로 주식이 배분되는건가요?

현재 해당 엔젤투자조합은 당사의 RCPS주식을 1,000주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통주로 전환) 기 보유한 1,000주외에 1:1 비율로 또 다른 1,000주가 배분되어 총2,000주가 되는건지요?

경험이 없어 얕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자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배정받은 경우 해당 보유주식수가 기재되며, 추후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비율에 따라 주식으로 확정되어 배정됩니다.

      아래 특정 상장사의 공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0주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조건에 따라 0000주로(아마 1,000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