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를 보니 성폭력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13세 미만, 장애인 경우 신뢰관계자가 동석하였는지, 진술 조력인 제도 활용이 필수인가요?
뉴스를 보니 성폭력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13세 미만, 장애인 경우 신뢰관계자가 동석하였는지, 진술 조력인 제도 활용이 필수인가요?
아동들이 피해자일 경우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 안해주니, 보호자가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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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신뢰관계있는자의 동석을 재량규정으로 의무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