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선수가 골대 뒤나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의 오프사이드 판정은 축구 규칙(IFAB 경기 규칙)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상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수비수가 충돌로 골대 뒤로 넘어간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장 밖에 있는 수비수도 오프사이드 위치를 판단할 때 경기장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격수가 슛이나 패스를 하는 순간, 수비수가 충돌이나 플레이 과정 중에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면 그 수비수는 자신이 나간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골라인 위에 서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수비수가 골대 뒤에 넘어져 있더라도, 심판은 그 수비수가 골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치기 때문에 공격수의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비수가 최종 두 번째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의도적으로 나간 경우 vs 부상·충돌로 나간 경우의 판정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간 의도에 따라 판정과 심판의 사후 처리가 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나간 경우
수비수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골라인 밖으로 홀연히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구 규칙은 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의도적으로 나간 수비수는 여전히 골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프사이드를 판정하며, 플레이가 멈추면 심판은 그 수비수에게 경고(옐로카드)를 부여합니다.
부상이나 충돌 등 불가피하게 나간 경우
상대 선수와 부딪히거나 중심을 잃어 자연스럽게 경기장 밖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오프사이드 판정 기준은 똑같습니다. 플레이가 진행 중이라면 여전히 골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의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플레이가 멈춘 후 수비수에게 경고를 주지는 않습니다.
요약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든 꼼수를 쓰려고 나갔든, 플레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경기장 밖에 있는 수비수도 골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오프사이드를 판정합니다. 즉, 경기장 밖으로 도망치거나 밀려나간다고 해서 오프사이드 라인이 공격수에게 유리하게 앞으로 당겨지지 않습니다.